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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고 경험하기에도 쉽지 않은게 119 구급차를 타는것인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구급차가 필요해서 비상시에는 119에 전화를 해서 119 구급차를 타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인적이 있어서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를 한번 타본적이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119 구급차 비용은 실제로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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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이 상황이 아니거나 지역간 환자 이송등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민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하죠 이 경우 개인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내야하는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검색어가 나왔던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지원 받는 구급차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인데요. 실제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 거리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모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구급차 비용은 별도의 요금표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내고 점포를 내고 운영하듯이 영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택시 등 이동 거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가격은 지역과 회사 및 시간에 따라 천차반멸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 구급차 비용도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습니다. 개인 구급차는 택시와 같은 원리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본운임에 운송거리를 추가한 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할증요금 시간대(00:00 ~ 04:00)를 이용하실 경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교통수단인 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요금 기준을 잘 지키는 회사가 많지만
간혹 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로 하여금 훨씬 더 높은 비용과 개인 구급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운영 되는지 모르고 개인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하게 지불하게 될 수도 있기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신화된 법령 확인과 꼼꼼히 알아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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