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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 조치로 인해 매장 조기 폐쇄를 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이 필요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통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으로 업종병 기 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면 된다는데요. 또한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별도의 증빙 없이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해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 명에게 100만 원씩이 지급됐다고 알려져있는데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 9654명에게 100만원씩 2896억 54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체 320만 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 명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의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15% 이상 높은 것”이라며 “신청건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5만 1000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소상공인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급은 "홀수-짝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우선 신청되며, 28일에는 짝수번이 적용됩니다. 29일부터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날 문자 안내에 따라 1차 수취인은 홈페이지(중소기업 방지 지원기금. kr)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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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공고 내용 중 지급기간을 먼저 가져와봤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확인이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지급기간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로 정하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예방 지원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는데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싱 사이트 등 범죄에 악용되는 악성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안하신 분들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직접 방역지원금을 입력하시고 접속하셔도 되고 연결이 완료된 후의 과정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접속하면 첫 페이지는 위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하기와 신청 결과 확인으로 간단하게 기능만 구성되어 있으며, 콜센터 번호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100만 원 결제를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고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지원 결과가 발표되며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원 완료 후 "지원 완료 문자"를 받으셔야 정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사이트 접속이 힘드신분들어서 다운로드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pdf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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