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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해지는 제도인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2022년 7월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을 포함하여 지급 기간 및 받게 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여 보도록 합시다.

2022-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로 하여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조건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등 본인의 의사 없이 실업을 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역시 개월 수로 보는 것이 아닌 가입 기간 일수(180일 이상)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전 근무 기간을 확인하기보다는 근무 일수 및 가입 기간 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다음 사항을 정리해보겠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사항

1. 채용 시에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은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일하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7.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전체적인 구조조정 또는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9. 여러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으로 퇴직 희망자의 모집을 통해 이직하는 경우
10. 근무지의 이전,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근무지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경우
11. 부모 및 동거인이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지 특성상 휴가 및 휴직이 어려운 경우
12.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변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3.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해야 하는 경우(입양자 포함)
14. 계약 만료 또는 정년퇴직한 자
15. 이와 같은 사항에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당된다. 반대로 16. 본인의 의사 없이 실업자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본인의 의사 없이 실업자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항

1.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 횡령 및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1.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어 기간을 정하게 된다.

2. 또한 2019년 10월 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다음과 같은 사항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만 35세 나이의 한 사람이 3년 4개월을 일한 직장에서 실업을 한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가정 하에 받게 되는 기간은 180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것으로 하게 된다. 단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1.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1일을 곱한 금액

최저임금 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당 구직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달라지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란다. 최근 실직률이 매우 높아진 만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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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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