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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안전관리비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핫팩 안전관리비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핫팩 안전관리비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모를-들고-있는-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핫팩·쿨토시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를 목격한 노동자의 심리치료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미세먼지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했다는 게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무더위·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발열조끼·쿨토시·아이스조끼 같은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자 인건비와 소화기 구매비, 중대재해를 목격한 노동자 심리치료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현장을 수습했더라도 생계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를 목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재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안전관리비에서 일정액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원청이 안전관리비로 노동자 심리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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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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