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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집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집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집합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 (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에 각각 5,000만 원씩 예·적금하신 경우에는 각 금고별로 5,000만 원씩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 원, C 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 원 예·적금하신 경우에는 총예금은 6,000만 원이지만 원리금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차이점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될까?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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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총집합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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