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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119 구급차 비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119 구급차 비용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이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 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 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 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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